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부터 출산휴가 확대까지, 2026년 달라지는 배우자 지원제도
임신과 출산은 여성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변화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특히 임신 중 유산이나 조산 위험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남성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가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는 점입니다. 새롭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마련되고, 배우자 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확대됩니다. 여기에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관련 지원이 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배우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돌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바로 이런 상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출산뿐 아니라 유산이나 사산, 조산 위험 등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우자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등 관련 급여 수급자는 26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3만 명보다 16.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도 2만2000명으로 전년 1만5000명보다 45.1%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일과 육아를 함께하려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변화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배우자의 돌봄 참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휴가를 사용할 때는 본인의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신청 기한 등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급여는 어떻게 받을까?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롭게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하는 경우 신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과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별도의 법정 휴가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신설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날짜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최대 5일이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입니다.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이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날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다면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 100%이며, 정부가 제시한 1일 상한액은 8만4210원입니다. 이에 따라 2일분은 최대 16만8420원, 3일분은 최대 25만2630원입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정부의 급여 지원은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제도의 의미는 유산이나 사산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배우자가 직장과 가족 돌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은 단순한 휴가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배우자가 곁에서 회복을 돕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휴가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블로그 독자 입장에서는 ‘며칠 쓸 수 있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유급인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구분해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이며,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달라진다, 출산 전부터 활용 가능
배우자 지원제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핵심 변화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시기가 확대되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사용 가능한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병원 진료나 출산 준비를 함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산일을 기다리지 않고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출산 직후뿐 아니라 출산 전 단계에서도 배우자의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변화는 임신 중 육아휴직입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이 기본적으로 자녀 출생 이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임신 중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사용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대신 해당 사용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출산 이후의 육아’에만 초점을 맞추던 지원 범위를 임신 단계까지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조산 위험 등으로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일정 기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선택지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휴가와 육아휴직은 실제 근로자의 고용조건이나 사업장 상황 등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나 회사 인사 담당자를 통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가족이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유산·사산이라는 상황까지 제도권 안에서 지원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출산 전 단계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관련 제도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라면 변경된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배우자 유산·사산 때 남편도 유급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2026.9.17) *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당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